1. 소비자주도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자립생활센터의 설립운영 및 정책방향결절 등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2. 지역사회중심의 기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3. 비수용시설
자립생활센터는 이용시설로서 지역사회에 개방되어 있어야하며 집단생활시설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4. 전 장애영역 포괄
모든 장애영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5. 비영리민간기관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기관이 운영되어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6. 자립생활지원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 동료상담, 권익옹호, 정보제공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동료상담 및 자립지원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심리적지지 및 능력향상을 위한 각종 기술이나 체험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세부프로그램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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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동료상담 |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지지 및 옹호 및 자원연계 등을 통한 자립생활 유도 |
개별자립생활지원 | 개인의 역량강화, 성취감과 만족감, 자신감 향상 |
집단동료상담 | 자립생활의 이념을 이해하고 장애수용 및 자존감 향상을 하여 자기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동료 간 지지체계 구축 |
집단자립생활기술훈련(ILP) | 장애인에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심어주고, 사회적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지원 |
정보제공과 의뢰
권익옹호
자립생활기술프로그램-ILP
이동지원서비스
탈시설지원사업
시설 종사자의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시설거주인에게 정보제공, 자립생활교육 및 개별 ILP 등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당사자의 자립에 이해를 돕고 자신감을 형성합니다.세부프로그램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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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지원사업 | 자립생활사례소개 및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과의 만남을 통해 시설거주인의 자립생활의지 향상 및 자립생활지지 |
체험홈(자립주택) 운영 |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자기주도, 자기결정, 선택권을 가지고 자신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자립생활을 체험할 기회 부여 |
활동지원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