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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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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생활센터란?


    자립생활센터란?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설립된 기관입니다.
    (2012년 기준 전국에 약 200여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설립된 기관마다 지역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 원칙


    • 1. 소비자주도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자립생활센터의 설립운영 및 정책방향결절 등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
    • 2. 지역사회중심의 기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3. 비수용시설

      자립생활센터는 이용시설로서 지역사회에 개방되어 있어야하며 집단생활시설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 4. 전 장애영역 포괄

      모든 장애영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5. 비영리민간기관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기관이 운영되어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 6. 자립생활지원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 동료상담, 권익옹호, 정보제공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자립생활센터의 사업


    • STEP.1

      동료상담 및 자립지원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심리적지지 및 능력향상을 위한 각종 기술이나 체험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세부프로그램명 내용
      개별동료상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지지 및 옹호 및 자원연계 등을 통한 자립생활 유도
      개별자립생활지원 개인의 역량강화, 성취감과 만족감, 자신감 향상
      집단동료상담 자립생활의 이념을 이해하고 장애수용 및 자존감 향상을 하여 자기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동료 간 지지체계 구축
      집단자립생활기술훈련(ILP) 장애인에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심어주고, 사회적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지원

    • STEP.2

      정보제공과 의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정보는 언제 어디서든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자립생활센터는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의 자립생활 정보를 제공한다. 자립생활과 관련된 정보는 보장구, 장애인활동지원, 편의시설, 주거, 자립생활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법률, 세무 등의 전문상담은 전문인력 및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의뢰할 수 있어야 한다.
    • STEP.3

      권익옹호


      장애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때 장애로 인해 부딪히는 문제는 다양하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장애가 문제가 된다면 사회의 문제로 봐야하고 자립생활센터는 사회를 바꾸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 또한 권익옹호는 서비스의 제공이란 틀에서 벗어나 권리침해의 해소, 인권옹호, 법률적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STEP.4

      자립생활기술프로그램-ILP


      시설 생활이나 가족의 보호 등으로 인해 자립생활을 실천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 준비 없이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면 여러 문제에 부딪히게 될 수 있다. 보다 효과적인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단계를 거쳐야 하며 이는 자립생활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자립생활의 목표설정, 자기이해, 건강관리, 대인관계 및 의사결정부터 보장구관리, 요리, 세탁, 쇼핑, 금전관리, 의료, 소비생활, 성생활, 여가활동, 취업준비까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커다란 영역에서 장애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자립생활기술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 물론 ILP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완벽하게 적용될 수 없다.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반복되는 실패를 겪을 수도 있는데 이것 역시 실패라는 경험을 통해 본인의 자립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어야 한다.

    • STEP.5

      이동지원서비스


      대중교통 및 사회기반시설의 이동권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립생활센터는 이동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개별적인 이동에 대한 요청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자립생활센터는 이동서비스가 장애 당사자의 자립생활을 실현하는 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한다.
    • STEP.6

      탈시설지원사업

      시설 종사자의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시설거주인에게 정보제공, 자립생활교육 및 개별 ILP 등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당사자의 자립에 이해를 돕고 자신감을 형성합니다.

      세부프로그램명 내용
      탈시설지원사업 자립생활사례소개 및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과의 만남을 통해 시설거주인의 자립생활의지 향상 및 자립생활지지
      체험홈(자립주택) 운영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자기주도, 자기결정, 선택권을 가지고 자신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자립생활을 체험할 기회 부여

    • STEP.7

      활동지원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자립생활센터는 서비스 이용자가 활동지원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자립생활센터는 서비스 이용자가 고용인이 되어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활동보조인에게 그에 따른 지시를 내려야 하도록 활동지원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